천안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장애인 차별 논란

윤평호 기자 2023. 12.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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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장애인 A(52) 씨는 이달 2주 넘게 외출을 못했다.

A씨는 "현금 수령을 거부한다"며 "유사피해가 다른 단지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때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대책을 수립토록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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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A씨가 아파트 실내의 전동휠체어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장애인 A(52) 씨는 이달 2주 넘게 외출을 못했다. 자발적 외출 포기가 아니었다. 지체 최중증 장애인 A씨는 집안서도 이동은 활동보조인 도움 받아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출근할 때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14층 집을 나와 승강기로 1층까지 내려온 뒤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해 직장에 간다.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는 아파트 밖을 나설 수 없었다. 복도식 아파트의 층간 이동수단인 승강기의 교체공사가 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탓이다. 전동휠체어로 층간 계단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파트 동의 유일한 승강기가 교체공사로 사용 금지되며 A씨의 외출권은 사실상 박탈됐다.

3년 전부터 기업 후원으로 장애인운동 종목인 보치아 선수로 활동하는 A씨는 당장 출퇴근이 발등의 불이 됐다. 당초 연말 쓰려던 연차에 소속사가 재택훈련을 허용한 덕분에 출근을 못해 직장을 잃을 걱정은 덜었다. 하지만 16일간 외부로 나가지 못하는 일상이 지속되며 우울감 등 심적 고통이 컸다. A씨는 "승강기도 이용 못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에 혹시 건강이라도 악화되면 어쩌나 걱정에 잠도 못 이뤘다"고 말했다. 570세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로 보름 넘게 집안 생활이 강제된 장애인은 A씨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동에 사는 60대 최중증 장애인 한 명도 승강기 교체공사기간 집 밖을 한발짝도 나서지 못했다.

A씨는 "승강기 교체공사가 공지된 지난 10월부터 임시거처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지만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장애인 이동의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된 승강기 교체공사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앞서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으로 지난해 1월과 6월 아파트 두 곳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승강기가 26년 지나 노후화돼 천안시에서 1억 원 지원 받아 7대 교체공사를 단행했다"며 "승강기 공사업체에 장애인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거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두 명 장애인에게 30만 원, 10만 원 지원협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금 수령을 거부한다"며 "유사피해가 다른 단지들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때 장애인 등 이동취약계층의 대책을 수립토록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에 시비를 지원한다"며 "장애인 편의 대책 등의 조항 신설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의 올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규모는 19개 단지 1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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