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눈속임' 과세 피해 온 천안 유흥주점…결국 법 심판

박하늘 기자 2023. 12.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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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으로 둔갑해 편법 운영을 하며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온 천안의 한 유흥주점이 본보의 보도 이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어 "제휴업체를 이용해 유흥주점 허가절차를 회피하며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중과세 및 각종 규제를 회피했다"며 "공연장 등록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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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두정동에 위치한 R공연장 내부 모습. R공연장은 EDM장르 공연장으로 운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상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했다고 인정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천안]공연장으로 둔갑해 편법 운영을 하며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온 천안의 한 유흥주점이 본보의 보도 이후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지난 14일 천안시 두정동의 R공연장이 천안시 서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연장등록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R공연장은 지난 2020년 9월말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공연장'으로 신고하고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연장 인근 제휴주점에서 술을 사 공연장 내에서 음주 하도록 유도하고 공연장 방문 여성을 제휴주점의 손님과 즉석만남(부킹)을 주선하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또 제휴주점에서 고액의 주류를 구매한 손님에게는 공연장 전광판 문자 게시, 불꽃놀이 등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서북구청은 지난해 6월 청문절차를 거쳐 R공연장에 대한 공연장 등록 철회처분을 내렸다.

R공연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공연장으로 운영해 왔으며 서북구청이 공연장 등록 철회를 행사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R공연장이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의 구조 자체가 방문객의 음주와 유흥을 위해 구성됐다. 방문객의 인터넷 후기를 보면 '여자게스트만 조금 더 많았다면 괜찮은 클러빙 구장', '춤추자 분위기면 진짜 잘 놀아준다' 등 유흥과 관련한 내용이고 공연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홍보용 SNS 채널에서 사용자들이 유흥주점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했으며 인터넷 홍보글에서 '가장 핫한 클럽' 등으로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휴업체에서 주류를 구입토록 안내하고 주류 구입시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 음주행위를 방조한 점 △야간에만 사업장을 운영한 점 △연령대가 높은 방문객의 입장을 제한한 점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입장료를 책정해 입장을 유인한 점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입찰제를 차용한 점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한 점 △EDM 공연은 했으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흥을 돋우기 위한 공연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방문객들의 음주와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연장 등록을 방치하면 공연법 입법취지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휴업체를 이용해 유흥주점 허가절차를 회피하며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중과세 및 각종 규제를 회피했다"며 "공연장 등록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공연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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