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변경 미고지땐 과태료 1000만원

최상현 2023. 12.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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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업체가 제품의 용량 등을 변경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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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들이 설날 선물 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업체가 제품의 용량 등을 변경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부당 행위로 제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즉석밥, 컵라면, 고춧가루, 포기김치, 반려동물 사료 등 51개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단위가격 표시 품목과 한국 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가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량과 규격, 중요 원재료 등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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