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6% 금리로 최대 5억 대출…다음달 29일부터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해 다음달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한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 가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전세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혐의’ 이선균, 숨진채 발견…“유서 같은 메모 남기고 사라져”
- [속보]이준석, 국민의힘 탈당…“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
- 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안냈다…명단 공개
-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 9급→6급 초고속 승진…남들보다 8년 빨라
- 고교생에 ‘썩은 대게’ 판 노량진 가게, 영업 중단…상인징계위 조사
- “대폭발 발생했다”…러軍 상륙함, 우크라 순항미사일에 격침 (영상)
- 한동훈 “검사 싫다는 민주당, 검사 사칭한 분 절대존엄 모시나”
- 이선균 측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장례는 조용히 치를 것”
- ‘심화수학’ 빠진 2028 대입안 확정…現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
-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 대구 지하철도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