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6% 금리로 최대 5억 대출…다음달 29일부터 접수

이축복 기자 2023. 12.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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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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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11.30 ⓒ News1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해 다음달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한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 가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전세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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