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 줄었어?" 소비자 속였던 꼼수 인상…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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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몰래 제품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 inflation)'을 막기 위해 제품용량 변경 시 고지를 의무화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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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몰래 제품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 inflation)'을 막기 위해 제품용량 변경 시 고지를 의무화한다. 제조사가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다.
적용 대상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조사 품목 등을 참고해 선정했다. △견과류 △당면 △에너지바 △쌈장 △고춧가루 △두유 △포기김치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법제처 심사·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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