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月 391만원" 김구라, 내년엔?…초고소득자 8.4%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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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지만 초고소득자는 8.4% 오른다.
재벌총수처럼 월 소득이 약 1억2000만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이 391만1280원에서 424만710원으로 32만9430원(8.4%)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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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보수 약 1억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8.4% 오른 424만710원 내야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지만 초고소득자는 8.4% 오른다. 재벌총수처럼 월 소득이 약 1억2000만원 이상인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이 391만1280원에서 424만710원으로 32만9430원(8.4%)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매년 정부가 건보료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하한액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초고소득자에게 걷는 건보료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올리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에서 848만1420원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추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으로도 추가로 건보료를 내는 것)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1280원에서 424만71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는 내년 1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되며 내년 1월분 건보료 산정 시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조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건보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물가와 금리 등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하지만 상한액 상향으로 기존에 상한액까지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건보료가 인상된 것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내년에 월 약 1억1962만5106원을 벌어야 상한액만큼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계산된다. 월 보수가 1억1962만5106원 이상인 경우 지난해보다 높아진 상한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벌총수 같은 초고소득자는 상한액 월 848만1420원의 절반인 월 424만710원을 건보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올해 상한액 월 391만1280원 대비 8.4% 오른 수준이다. 상한액만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월 보수액 기준도 올해 월 1억1033만원에서 월 1억1962만5106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상한액(월 391만1280원)까지 보험료를 내던 사람도 소득이 더 높을 경우 내년에는 이보다 8.4% 오른 월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앞서 방송인 김구라가 상한액만큼인 월 391만128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가 내년 월 6148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면 건보료도 월 424만710원으로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한액은 조정했지만 하한액은 저소득층을 위해 상향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규정은 건보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올해보다 7%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종전 7.5% 이상으로 정해진 문구를 5.0% 이상으로 바꿔 내년 월별 보험료 하한 범위를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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