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 발표… `학습데이터 적법권한` 요구에 초거대AI추진協 반발

팽동현 2023. 12.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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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성형AI(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저작권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다만 생성형AI 산출물에도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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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생성형AI(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저작권 관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AI학습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I업계는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기술개발이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 그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했다. AI사업자, 저작권자, AI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로 구성, 현행 저작권 범위 내에서 알아야할 사항과 유의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AI사업자 대상으로는 △적절한 보상 등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AI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등을 권고했다. AI이용자에게는 AI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 데이터가 타인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물이 AI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약관규정 등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생성형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에 대해선 인간의 창작적 개입 없이는 불가한 것으로 분류했다.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다만 생성형AI 산출물에도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AI사업자 유의사항 중 '학습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 삭제를 제언했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권고 내용은 LLM(거대언어모델) 학습 시 필요로 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이용목적, 기간, 대가 등을 건건이 협의·계약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런 절차로는 신속한 기술 개발이 불가능하며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협의회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명확하게 금지된 사항을 안내하는 네거티브 규제 관점으로 안내서를 수정·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건의서에 △AI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안내서에 반영해줄 것 △저작권자와 AI사업자 간 소통 채널 마련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을 허용하는 법 개정과 공정이용의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문체부는 '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AI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AI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건의문 제출 후 '저작권 이슈 공동 대응 제안문(가칭)'을 공표하는 등 AI 저작권 이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전달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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