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대출 축소 효과 '스트레스 DSR' 시행…2월 은행권 주담대부터

손승욱 기자 2023. 12.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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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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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변동금리 대출, 혼합형·주기형 대출 등에 대해 각각 위험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장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출한도가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하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재 : 손승욱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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