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면세한도 60→100mL 상향…1월1일 입국자부터 적용

이철 기자 2023. 12.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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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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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멘세점에서 여행객들이 향수를 고르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작은 용량의 여러개 상품을 함께 면세로 구매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로 동일하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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