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련택견 진흥 조례'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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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대로 지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22일)를 통과했다.
이로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인 택견을 활용한 우리 한민족 고유 무예 문화인 결련택견을 진흥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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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결련택견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원안 가결대로 지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22일)를 통과했다.
이로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인 택견을 활용한 우리 한민족 고유 무예 문화인 결련택견을 진흥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결련택견은 택견꾼들이 모여 시합을 겨루는 무예의 장으로, 한민족의 민중 집단문화로써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작년 12월,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된 바 있다.
문성호 의원은 "결련택견은 특성상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지정할 수 없기에 타 무형문화재에 비해 자칫하면 그 존재 자체가 사멸하기 쉽다. 따라서 이를 진흥하고 활성화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해 조례안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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