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 달 앞으로…연금 계좌 활용 '세테크' 등 주목

이한림 2023. 12.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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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DF·ETF 상품 강점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연금 계좌를 활요한 세액공제 방법은 물론 TDF, ETF 상품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더팩트 | 이한림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등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점검해 연말정산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 연금 계좌 활용한 '세테크'

먼저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꼽힌다. 연금 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며,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세액공제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700만 원까지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챙길 수 있는 셈이다. IRP에만 700만 원을 내도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단 근로소득이 1억2000만 원 혹은 종합소득이 1억 원을 넘을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줄어든다.

연금 수령 시기가 임박한 만 50세 이상이라면 혜택은 더욱 크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총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근로소득이 1억2000만 원 혹은 종합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안에 가입만 한다면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카드 공제액을 다 채워 추가로 받을 혜택이 없는 부부나, 본격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직장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향후 연금 계좌 세액공제 혜택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금 계좌 공제 한도는 200만 원까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연간 600만 원까지, 개인 IRP 가입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 연금 자산 굴려주는 'TDF'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연금 계좌에 낸 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 중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은퇴 자산 특성에 맞춰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타깃데이트펀드(TDF)다.

TDF는 가입자가 목표 시점을 선택하면 펀드가 생애 글라이드패스(Glide Path)에 따라 자체적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 상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TDF 설정액은 총 9조4000억 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점유율 40%가량에 해당하는 3조8000억 원을 운용하고 있어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가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로는 독보적인 장기 수익률과 운용 노하우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내 운용사들은 직접 글라이드패스를 설계해 적용하는 자체 운용 방식과 외국 운용사의 조언을 받거나 위탁하는 형태의 위탁 운용 방식 등 두 가지 형태로 TDF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며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TDF 상품을 선택할 때 낮은 변동성과 꾸준한 장기 성과를 고려함과 동시에 투자자산의 비중 및 환 헤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예·적금 만큼 선호도 높아진 'ETF'

ETF를 활용한 투자도 똑똑한 재테크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퇴직연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연금 투자자들의 관념에 따라 예·적금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으나, ETF는 파킹형·채권형·만기매칭형 등 안정형 상품으로 다양해지면서 단순히 원금 보장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중 만기매칭형 ETF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한 수익률과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으로 연금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존 채권형 ETF와 달리 만기가 있어 시장 금리과 관계없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의 기대수익률(YTM)을 실현할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점도 강점이다.

연금 투자자들은 매월 꾸준한 현금흐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월 배당 ETF도 주목해 볼 만 하다. 월 배당 ETF의 경우 분기 및 연 배당 상품보다 배당을 일찍 나눠 받을 수 있어 배당 재투자의 복리 효과가 크다. 또 IRP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 이전 배당소득세(15.4%)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높아진다.

월 배당 ETF 역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 상품이 강점을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는 10월 분배율 0.99%로 국내 전체 월 배당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ETF'가 0.85%로 뒤를 이었는데, 2종 모두 안정적인 배당재원을 확보해 연금 투자자뿐 아니라 연말 정산이나 은퇴 후 생활자금 등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선택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퇴 이후 생활자금, 늘어나는 생활 지출에 대한 대비책으로 ETF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은퇴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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