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필로폰 3.6㎏ 들여온 40대 태국인 ‘징역 7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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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3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라오스에서 차나 음료 등 제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약 3억6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6㎏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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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3억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라오스에서 차나 음료 등 제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약 3억6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6㎏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범행 경위를 모르고 동거남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야 하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며 "세관에 적발돼 유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도 문맹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감경을 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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