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B도 발행사 지급능력 따라 원금손실…투자자 유의 필요"

공준호 기자 2023. 12.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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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원리금 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ELB) 투자시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발행사 파산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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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원리금 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ELB) 투자시 발행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 및 투자위험을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파생결합증권(ELS·DLS)과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상환 및 이자수익 등이 결정되는 반면 파생결합사채는 원금은 지급하고 이자 등 수익률만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연계된다.

파생결합사채는 크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로 나뉜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DLB는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주가 이외에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진다.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발행사 파산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파생결합사채는 발행사인 증권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은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뿐만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증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이밖에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전 중도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만큼 투자기간(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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