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연착륙' 내건 박상우 국토부 장관…'사업조정' 카드로 '건설업' 숨통 틔우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등 7건 사업 숨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부와 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총 14조원 규모의 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사업에 숨통이 트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PF사업의 순항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면서도 전체 PF 부실이 크기 때문에 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지난 22일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 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 사업에서 합리적 계획변경, 자금조달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10월부터 가동됐다.
이후 11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2개월간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100여회의 실무협의, 3차례의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확보·행정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관합동PF에서부터 PF사업 조정에 나선 것은 긍정 평가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 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PF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중재안 등을 만들면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지금 전반적으로 PF관련 자금이 경색돼 있어 사업성을 키워줘야 자금이 돌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중재안의 의미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F를 진행 중인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숨 돌릴 수 있을 수 있고, 경제상황이 내년에 개선된다면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조정안을 시작으로 보다 더 정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정위원회에서는 민관합동PF 사업의 진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보다 정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간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계획변경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공은 추후 감사 등의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공공이 수용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안으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이 법적위원회로 PF조정위원회를 격상한 후 상설화가 제시됐다.
이에 앞서 박상우 신임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취임사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PF 연착륙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7건 조정안에는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마곡 명소화 부지 건설사업, 인천검암 복합환승센터 사업,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사업,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 창원 덕산 일반산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사업의 경우 중재안을 찾았다. 김포시에는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협약(MOU) 등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사업비는 약 1조3000억원이다.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아울러 양 당사자 간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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