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주민 발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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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주민이 발안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발안은 18세 이상 주민 70분의 1 이상이 청구 서명을 하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월 동래구의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이 첫 주민발안으로 의회를 통과했고, 해운대구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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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주민이 발안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 구축, 방사능 안전 급식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구청장이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올해 9월 해운대구 주민 7천500명이 서명하면서 구의회에 발안됐다.
주민발안은 18세 이상 주민 70분의 1 이상이 청구 서명을 하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월 동래구의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이 첫 주민발안으로 의회를 통과했고, 해운대구 방사능 안전 급식조례가 두 번째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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