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개발사업 시공사 지위, 행정소송에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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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지자체, 시행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혜 의혹과 공모제도 문제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사업 시행사인 빚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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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지자체, 시행사 등과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혜 의혹과 공모제도 문제를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사업 시행사인 빚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양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에 불과하고,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일 뿐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 측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 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 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돼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하고, 상대 측에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를 행정소송을 통해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보증서 묵인, 허위 출장보고서, SPC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양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든 광주시의 속임수 행정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특정사업자 이익보장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금이라도 광주시의 적정한 감독권 행사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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