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 하랬다고…덤프트럭으로 신호수 들이받은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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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변경하라 했다는 이유로 교통신호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덤프트럭 운전사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신호수인 피해자 B씨를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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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진로를 변경하라 했다는 이유로 교통신호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덤프트럭 운전사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도로에서 교통신호수인 피해자 B씨를 덤프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전방 공사로 인해 자신의 진행을 막고 1~2차선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언쟁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급히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대화를 나누다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출발하라는 손짓을 한 사실이 없고, 차량을 출발하기 전 차량 진행 가능 여부를 두고 언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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