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이유로 다른 차선 유도 신호수, 덤프트럭으로 '쿵'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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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공사로 인해 자신이 운행하던 덤프트럭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30대 교통신호수를 고의로 친 50대 덤프트럭 기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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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전방 공사로 인해 자신이 운행하던 덤프트럭을 다른 차선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30대 교통신호수를 고의로 친 50대 덤프트럭 기사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재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육교 앞 도로에서 서 있던 교통신호수 B씨(35·남)를 운전 중이던 자신의 덤프트럭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전방공사로 인해 A씨의 차량 진행을 막고 1,2차선으로 유도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벌인 일이었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의 수신호에 따라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B씨의 몸이 차량에 닿으면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영상에서 A씨와 B씨가 언쟁 중이었으므로, A씨로서는 B씨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학 단독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어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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