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원책+中企 "추가연장 없다"...野 '중처법 2년유예' 받을까

지영호 기자 2023. 12.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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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당정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유예기간 2년 연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더 이상 유예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갖고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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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상근부회장단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오른쪽 두번째)이 대표로 성명문을 대독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당정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유예기간 2년 연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더 이상 유예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정도 이날 중대재해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을 밝힌만큼 야당의 개정안 처리 선결조건 3가지 중 2가지가 나온 셈이다. 시행을 불과 한달을 앞두고 야당이 중처법 유예안 처리에 동의할 지 주목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기자회견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포함된 중소기업단체들이 '더 이상 추가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년 유예얀이 받아들여진다면)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중소기업계는 오전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지원대책과 관련해 재해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정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현장맞춤형 컨설팅 실시 사업 등을 기대하는 대책으로 꼽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갖고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엔 내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시기를 2년 뒤로 미루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중처법은 작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1년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를 둬 2024년 1월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2년의 유예기간에도 인력난, 재정난, 정보 부족 등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현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2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난 2년간 준비를 안한 정부의 사과 △향후 2년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시행하겠다는 정부 경제단체의 합의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건바 있다.

이날 '정부 사과'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조건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것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이 결론 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처법 준비와 관련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어서 사과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는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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