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커피’ 언제까지 먹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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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관법을 지키면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잠정치를 27일 추가로 제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우유류는 2031년 1월1일 시행)한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커피 2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제조일에서 69∼149일로, 유통기한 45∼90일보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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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관법을 지키면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잠정치를 27일 추가로 제시했다. 액체 형태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커피는 제조일에서 69∼149일, 막걸리(탁주)는 46∼160일 안에 먹어도 된다.
식약처는 이날 36개 식품 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식품 등의 날짜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우유류는 2031년 1월1일 시행)한다. 식약처가 식품별로 실험을 통해 잠정 소비기한 참고 값을 제시하면, 제조업체는 제품 특성과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비슷한 품목 참고 값 범위 안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커피 2개 품목의 소비기한은 제조일에서 69∼149일로, 유통기한 45∼90일보다 길다. 탁주 5개 품목과 가공 두유 3개 품목의 소비기한도 46~160일과 366~554일로, 각각의 유통기한인 30~90일과 183~277일보다 길다. 식약처가 실험을 거쳐 식품의 각종 지표 값이 변하는 ‘품질안전한계 기간’을 정하는데, 유통기한은 이 기간의 60∼70% 수준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80∼90% 정도에서 설정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200여개 식품 유형을 차례대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고 참고 값을 정하고 있다. 이날까지 모두 66개 식품 유형 698개 품목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가공 치즈와 성장기용 조제식 등에 대한 실험을 추진 중이다. 결과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kfia/main.php)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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