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2년새 3배 증가"

추승현 기자 2023. 12.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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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또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와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2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 2020년 473건이었으나,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결된 시정 요구는 5996건이다.

아울러 올해 1~11월 시정 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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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또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와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가 2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는 지난 2020년 473건이었으나,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결된 시정 요구는 5996건이다.

아울러 올해 1~11월 시정 요구한 전체 디지털성범죄정보는 6만1272건이다. 이는 지난해(5만4994건)보다 이미 11% 넘게 늘어난 상태다. 위반 내용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만4859건),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 등이 많았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등이 뒤따랐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일 전자심의를 개최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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