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앞으론 산불피해 긴급벌채 대상지 '생활권 60m이내'로 축소

대전=허재구 기자 2023. 12.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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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운영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 처벌 규정도 신설·적용된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을 해결키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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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년 이하 징역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처벌 규정도 마련… 유통질서 확립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모습./자료사진제공=산림청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운영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 처벌 규정도 신설·적용된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을 해결키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제적으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위반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하고 점검자에게는 사법경찰권도 부여해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해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산불피해목 중 일반 산업용 목재로 활용해야 할 것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유통한 1개소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이밖에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18일부터는 산림청 누리집에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 중이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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