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료 판매하면 최고 1억원까지 부과”…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최소임 기자 2023. 12.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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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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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사료 공표내용 및 방법 규정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면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내용 및 회수·처리 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해 사료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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