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다음 달 29일부터 신청 가능

조의명 friend@mbc.co.kr 2023. 12.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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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집값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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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 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아이를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년은 올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구입대출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695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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