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 17명 명단 공개

박준수 2023. 12.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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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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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나이, 주소, 채무액 등 공개…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HUG 누리집 통해 확인 가능
내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추가공개 예정
▲ 전세사기 사진 : 연합뉴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1차로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27일 최초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한정했습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입니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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