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 후임자 논의 문자,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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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여운국 차장과 후임자 인선 문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접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권익위는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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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차장에 면담일정 요구”
임기 만료를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여운국 차장과 후임자 인선 문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신고를 접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한 면담 일정을 요구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면담 요구에 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조사 속도와 방식에 비춰볼 때 현 정부 수사를 지휘하는 공수처 수뇌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권익위는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직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당시 촬영된 화면에 따르면 여 차장이 "강경구, 호제훈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김 처장은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추천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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