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해로 담배 재료 밀반출 시도…선주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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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재료를 화물선에 실어 북한에 있는 중국 선박에 밀반출하려 한 선주 등이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외항선 선주 A(40대·남)씨와 선장 B(60대·남)씨, 현장 책임자 C(40대·남)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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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재료 北으로 밀반출해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쳐
담배 재료를 화물선에 실어 북한에 있는 중국 선박에 밀반출하려 한 선주 등이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 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외항선 선주 A(40대·남)씨와 선장 B(60대·남)씨, 현장 책임자 C(40대·남)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담뱃잎과 담배 필터 등을 화물선 D호(1509t급·시에라리온 국적)에 실어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부산항에서 북한 영해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일반 화물선으로 부산항에 입항한 뒤 담배 재료를 싣고 대만으로 출항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화주와 담배 재료 밀반출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다.
이들은 북한 남포항에 대기 중인 중국 바지선에 담배 재료 171t을 옮겨 싣기 위해 미리 정보를 교환했다.
이후 부산신항을 출항한 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북한 영해인 남포항 서쪽 10마일 해상을 향해 항해했다.
하지만 선박이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선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밀반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북한은 UN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중국 등 우호국과 협력해 화물 불법 운송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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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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