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한 남편…검찰 “징역 23년 가볍다” 항소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물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30대 남편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30)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했고, 범행 후에는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숨진 아내를 찾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바다에 빠진 아내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자 돌을 던져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한 데다 아내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실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이 증거물 등을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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