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절실…추가 요구 않을 것"

강경주 2023. 12.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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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다음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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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다음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을 2년 늦춰주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절박한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준비가 돼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장 내에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전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 대책에 담긴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취약한 부분을 사례별로 선별하는 게 특징"이라며 "오늘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저희가 바라는 취약 분야 해소,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상당 부분 충족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비롯해 민간 포함 1조5000억원으로 마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동안전관리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지금의 재정 지원 규모가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는 적을 수 있지만 진행 상황을 봐서 다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계의 참여도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이 설비문제나 비용문제로 연결되다보니 현장 근로자들이 사전 점검에 관심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들도 위험 요인이 보이면 보고하는 등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지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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