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이어…이번엔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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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역대급 횡령 사고에 이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지난 21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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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역대급 횡령 사고에 이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지난 21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전 지점장 A씨는 장모 명의의 차명 수시입출금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를 스스로 개설하며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계좌를 이용해 차명주식거래를 하는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했다.
A씨는 53일에 걸쳐 총 193회의 주식 매매거래를 했으며, 매매 총액은 2억1330만원에 달했고 투자원금은 4080만원이다. A씨는 7차례에 걸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8월 사이 일반 투자자 195명에게 총 가입금액 376억3000만원 규모의 사모펀드 207건을 63개 영업점에서 판매하며 설명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도 이번 제재안에 포함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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