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맞춤형 목욕용품·펫택시 나온다···규제샌드박스 통과

세종=유현욱 기자 2023. 12. 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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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습·세정 등 피모(피부와 털) 관리 제품을 모듈 방식으로 신속 제조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 접객 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실증 사업 대상은 확대되며 '펫택시'도 선보인다.

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능성 부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 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 제품 회수·폐기 등의 조건부 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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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대한상의 올해 마지막 규제특례심의위
올해 160건 승인···2019년 이후 누적 487건
[서울경제]

반려동물의 보습·세정 등 피모(피부와 털) 관리 제품을 모듈 방식으로 신속 제조하는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 접객 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실증 사업 대상은 확대되며 ‘펫택시’도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2개 과제를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승인 건수는 160건, 2019년 이후 누적 승인 건수는 487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마지막 심의위에서는 1000만 반려동물 사육 인구의 편익 증대를 위한 특례가 집중 논의됐다.

우선 코스맥스펫은 동물용 의약외품 품목 허가를 받은 샴푸·린스 등 기본 제품의 주원료에 윤기·보습·볼륨감 부여 등을 돕는 기능성 부원료와 향을 배합해 60여 개의 파생상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마다 다른 피모 상태에 맞게 피부결 개선, 피부병 예방, 보습 기능 향상 등 효과적인 피모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문과 동시에 신속하게 맞춤형 제품 제조가 가능하지만 현행 법규상 한계가 있었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 제5조 등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외품은 품목 허가(신고)를 위해 안정성 시험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이미 품목 허가를 받은 주원료에 기능성 부원료를 배합하는 경우에도 다시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야 했다.

이에 코스맥스펫은 기능성 부원료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다 위해 성분은 화장품 안전 기준을 준용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만큼 모듈별 제품의 경우 품목 허가 단계에서 안정성 시험을 면제해달라는 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능성 부원료 모듈별 대상 동물 안전성 사전 확인, 실증 모니터링 및 문제 제품 회수·폐기 등의 조건부 특례를 부여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요식업(오피케이컴퍼니 등 6개사)’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싸이킥)’ ‘계절·시간별 차등 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 도입(부산정관에너지)’ 등도 특례를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동물보호법상 운전자 소유 차량으로만 동물 운송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렌터카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구역 전기 사업자인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공동주택 3개 단지 2000여 세대, 상가 1000여 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직접 계시별 요금제, 사물인터넷(IoT) 기반 수요 반응(DR) 요금제, 전기차 충전 결합 요금제, 실시간 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전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 산업 분야의 실증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 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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