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국가보상 강화·의사 사법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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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사법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시스템을 보편화하는 한편 국가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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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실태·충족률 분석할 지역의료지도 개발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부가 의사들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사법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지역의료 정책을 세우기 위해 지역별 의료 이용과 의료 인프라 실태 등을 분석한 지역의료지도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절차와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조정 중심의 의료분쟁 해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및 공제와 같은 보상 시스템을 보편화하는 한편 국가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해 의사의 사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촘촘한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도 개발한다.
현재 의료정책은 시·도 등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수립하는데,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등 일부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실제 의료 이용과 인프라 실태, 지역완결적 의료 충족률 등을 분석하는 지역의료지도를 만들어 지역정책수가 등 정책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갖고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과 자원들을 보유한 수도권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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