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 문광위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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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이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의원 선거를 도왔던 선거 캠프 관계자와 공천 대가로 돈을 준 A씨 등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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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의원 선거를 도왔던 선거 캠프 관계자와 공천 대가로 돈을 준 A씨 등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 A씨에게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북구의회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 대가로 A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현금 22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공천을 약속하고, 재·보궐 선거 유세 차량 임차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A씨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검찰은 공천에 탈락한 A씨가 지난해 5월 ‘민주당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입장문을 내고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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