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화성-18형 발사 대응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8명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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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일에 대응해 정부가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에게 독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7일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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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일에 대응해 정부가 리창호 정찰총국장 등 북한인 8명에게 독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7일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기술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찰총국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정보기관으로 대남·해외공작 담당 기관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불명확하나 적어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리창호 중장(별 2개, 서방권 소장에 해당)이 제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목록에 올렸다.
그 가운데 2명은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로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거래에 관여한 윤철이다.
나머지 5명은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아 북한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기관인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의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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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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