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 동일인 예단 어려워…통상규범 협의 잘 됐다"[일문일답]

임소현 기자 2023. 12.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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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내년 시행
한기정 "기업 규제 부담 높아진 것 아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3.12.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예외요건이 신설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김범석 쿠팡 창업주 등 외국 국적 동일인 등도 차별없이 적용하는 동일인 판단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한기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 기준이 시행되면 현재보다 동일인 지정 건수가 늘어나는 건지.

"예외요건과 관련해서 친족의 경영참여 여부라든가 계열사와의 자금대차, 채무보증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새로이 파악해야 되는 사실관계여서 현재로서는 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수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다만 2023년 기업집단 지정 당시 현황에 비춰볼 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처음에 쿠팡 사례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발표된) 기준대로라면 쿠팡은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되는 건지.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겠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요건인 세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지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두 충족해야 된다. 셋 다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발행 주식 보유도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발행 주식 보유에 대해서 기준량은.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예외 요건을 충족 못 한다."

-외국과의 통상마찰 문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면서 유념했던 부분은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히 만들자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동일인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요건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통상규범 등을 고려해서 산업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했던 내용들이다. 그래서 산업부와는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잘 됐다."

-예외 규정이 생겼다는 거는 (기업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동일인 제도라는 건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해서 관련 시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사익편취의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대기업집단 억제 시책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경우라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 경우에 어느 한 쪽을 고집하게 되면 오히려 경직적인 제도 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친족자료 추가제출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닌지.

"친족자료 제출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경영참여라든가 자금대차 등 이 부분은 신설하려고 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집단에게 부담을 높였다기보다는 예외 요건에 따라서 범위를 동일인으로 하고 싶은 기업집단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이어서 규제 부담이 특별히 높아졌다고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동일인 변경 신청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공정위에서 기업집단을 발표할 때 동일인을 발표할 때 알아서 하는 건지.

"2024년에 마련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그때 다시 동일인 관련해서 확인절차를 거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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