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올리자…건수 83%·금액 3배 이상↑

박찬수 기자 2023. 12.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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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마약 적발 단속 성과를 높였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마약반입 및 국내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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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지급액은 8000만원…우편 화물 은닉 정보
탐지견 이온(2·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50)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인천=뉴스1) 안은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마약 적발 단속 성과를 높였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마약반입 및 국내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그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 건수(11월 말 기준)는 전년 69건에서 올해 127건으로 83%, 이를 통한 마약 적발금액은 전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액수는 전년 9600만원에서 올해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했다.

최대 포상금 지급 사건은 우편 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반입 정보를 세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례이다.

당시 제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다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높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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