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군산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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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이 전북 군산세관 지정장치장(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27일 공고했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세관별 홈페이지에 공고(3월 31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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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광주본부세관이 전북 군산세관 지정장치장(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27일 공고했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4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출자계획과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세관별 홈페이지에 공고(3월 31일)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관심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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