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사1지구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폐지’ 늑장…준공 앞둔 체육시설 1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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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식사1지구에 지어진 복합생활체육시설이 조합의 공사대금 미납으로 1년째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학교 부지는 사유재산인데 고양시는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소수의 민원 때문에 학교용도 폐지를 사실상 지연시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복합생활체육시설 문제 해결은 학교용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에서도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해제 요청을 한 만큼 고양시의 적극적인 해제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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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상 귀속 후 학교부지 용도변경 검토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면적 482만㎡ 달해
(시사저널=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고양시 식사1지구에 지어진 복합생활체육시설이 조합의 공사대금 미납으로 1년째 준공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고양시가 식사1지구 내 미사용 학교용지의 용도 폐지를 미루면서 매각이 무산돼 대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사동 산 135-1번지 일원에 지어진 복합생활체육시설은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9014㎡ 규모의 수영장(8레인)과 볼링장(32레인), 실외테니스장(2코트) 및 각종 행사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당초 이 시설은 시행사인 식사도시개발조합이 개발 수익금으로 사업비 등을 조달한 뒤 고양시에 기부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 공정률 98% 수준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조합이 약 45억원의 공사대금을 미납해 공사가 그대로 중단됐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학교 부지는 사유재산인데 고양시는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소수의 민원 때문에 학교용도 폐지를 사실상 지연시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복합생활체육시설 문제 해결은 학교용지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에서도 미사용 학교용지에 대해 해제 요청을 한 만큼 고양시의 적극적인 해제 절차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고양교육지원청은 식사1지구가 7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인구 유발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신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설립 요인이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학교용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의 지연 또는 일부 취소되거나 개발사업 전 예측한 학생수 보다 적은 학생이 발생하는 어긋난 수요예측 등의 경우 미사용 학교용지로 남게 된다.
조합측은 학교용지 매각 외에는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교육청이 처음 계약대로 학교부지를 매입해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기부채납도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양시는 조합이 모든 채무 관계를 정리해야 무상귀속을 받겠다며 무상 귀속 후 학교부지 용도변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의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학교용지가 넘쳐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사업자나 조합 등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용도해제 및 매각도 쉽지 않아 토지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학교용지가 넘쳐나고 있다.
감사원의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는 361개로 부지면적만 482만여㎡에 달한다. 이는 전국 미사용 학교용지 부지면적(812개, 1074만2211㎡ 규모)의 4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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