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장관 ‘세종대 이사 취소’ 위법 2심 승소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2. 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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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세종대 이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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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세종대 이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당하지만, 시정 요구 없이 처분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021년 2월 학교 재산 부당 관리,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 관리, 교원 채용 과정 부당 관여 등을 사유로 유 전 장관과 주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두 사람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립학교법 규정 일부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해 유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결론은 같았지만 판단 근거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 사유는 정당하지만, 시정 요구 없이 처분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은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교육부가 시정 요구 없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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