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인 1만5003명에 '농민기본소득' 지급

송주현 기자 2023. 12.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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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농업인 1만 5003명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파주시 내 연매출액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 농축협 사업장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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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역 내 농업인 1만 5003명에게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파주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됐다.

시는 농민에게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세 차례(4·8·12월)에 걸쳐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파주시 내 연매출액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역 농축협 사업장이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로 추가됐다.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유효기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을 제한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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