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가능성 반영해 대출 한도 규제…'스트레스DSR' 내년 도입
'스트레스 금리' 붙여 DSR 산정
대출 한도 축소 효과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 위험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내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 전 금융권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행 DSR 제도는 차주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강화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붙이겠다는 게 골자로, 차주별 대출 가능액이 지금보다 축소되는 효과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DSR 제도가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을 대상으로 내년 중에 시행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체 발표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다. 금리상승기, 하락기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소폭, 또는 대폭 산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 유형별로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과거 5년 내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뺀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정해진다. 이렇게 최소 1.5%, 최대 3.0% 금리가 가산되면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해당 산정치가 연간 소득의 40%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전보다 줄어든다.
다만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다르게 산정된다. 30년 만기에 고정금리 기간이 5~9년인 혼합형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 20%로 산정된다.
고정금리가 유지되다가 일정 주기별로 금리가 변경되는 주기형 대출은 변동 주기에 따라 산정법이 정해진다. 30년 만기에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인 주기형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과 15~20년 주기일 경우 각각 20%,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DSR 산정 시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DSR 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대출은 예외이며,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가산치로 부과한다.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금리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축소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제도 시행 첫 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2025년부터는 100%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금리를 기준 삼아 내년 변동금리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계산해보면 상반기엔 0.375%로 나타난다. 과거 5년 내 최고금리 5.64%에서 최근 금리 5.04%를 빼면 0.6%이기에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인 1.5%가 적용되며, 상반기엔 해당 금리의 25%만 가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0.375%라는 결과가 나온다. 50%가 가산되는 하반기엔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해당 금리가 적용되면 차주별 대출한도는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기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로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엔 변동금리형·혼합형·주기형 모두 6억6천만 원이 한도였는데, 내년 상반기엔 각각 6억3천만 원, 6억4천만 원, 6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당국 추산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는 2025년엔 차주별 대출한도는 6~16% 기존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스트레스DSR 제도를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시행하고, 그해 6월 중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제도 안착 상황을 봐 가며 기타대출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제도가 이번 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된 것"이라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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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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