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내역 한곳서 본다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2.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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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800여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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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신고 의무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 = 연합뉴스>
내년부터 5800여명의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를 개편된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일괄 제공한다. 새 시스템에서는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검색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재산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업무담당자도 공개자료의 작성·수정·공개 등 전 과정을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을 통해 약 29만명의 등록의무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약 5800명의 공개대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재산공개 내역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산등록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항목에 추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 시행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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