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이상헌 의원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4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및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A 씨에게 제7, 8회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한 대가로 정치자금 약 4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4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27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6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및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A 씨에게 제7, 8회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한 대가로 정치자금 약 4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2018년 6월 선거 당시 이 의원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인 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