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친 학생들 힘으로 제압한 교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육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 학생을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나 물개 수신! 기다려라"…우크라, 북한군 암호 감청 공개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한때 10만원 바라봤는데…5만원 '늪'에 빠진 삼성전자 | 연합뉴스
- '30세 넘으면 자궁적출'이 저출산대책?…日보수당대표 망언 논란 | 연합뉴스
- 머스크 자산 다시 3천억달러 넘어…"머스크 최고 베팅은 트럼프"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종합) | 연합뉴스
- 전여친 살해 '30대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될까…"내부 검토 중" | 연합뉴스
- 드론 타고 판교∼광화문 15분만에 슝…서울시 도심항공 실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