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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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되면서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7일~내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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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되면서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7일~내년 1월 26일)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또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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