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저작권 선제 대응…'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간
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 최소화
유인촌 장관 "AI 저작물, 창작자 보호가 우선"
[서울=뉴시스]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생산되는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 국장은 27일 열린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에서 AI 등 신기술 발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AI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현행법상 AI 그림·커버곡은 인간의 창작성이 충분히 개입이 안됐다면,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면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과 AI가 협력한 작품의 경우 인간의 작업 범위를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 창작물로 저작권 보호가 이뤄질 수 없다.
임 국장은 "미국 판례를 보면,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거부, 인간이 부가적으로 창작한 영역에 대해선 저작물로 인정했고, 중국에선 창작에 인간이 1%, 3% 기여했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면서 "향후 많은 판례가 나올 거다. 저작권 당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발간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설명이다.
설명서에는 인공지능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에 노력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불가하다. 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 국장은 '안내서'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아닌 현행법령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판단의 영향을 미치느냐는 부분은 법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보상과 이용 권한 확보 등은 향후 판례 사항을 보며 안내서 내용으로 추가 보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서울 용산구)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날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최근 AI 신기술 발전은 저작권 핵심인 창작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나 챗GPT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고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계산 못한다"면서 "유럽, 미국, 중국 등 세계적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아직도 빈 구성이 많다"고 첨언했다.
유 장관은 AI와 같은 신기술을 통한 콘텐츠 생산에 있어 필요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입장에선 창작자 보호를 하는게 우선"이라고 하면서 "AI 학습에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하고, 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e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