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남편,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

김샛별 기자 2023. 12. 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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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인천지검. 경기일보DB

 

검찰이 인천 중구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밀어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남편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남편 A씨(30)에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물 때를 검색하고, 아내 B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고자 마치 아내를 찾는듯 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자 돌을 던져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께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다.

숨진 B씨 머리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나왔다.

A씨는 직접 해경에 “아내와 낚시하러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신고했다.

그는 해경이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혐의를 인정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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