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6%대로 5억 대출…다음달 신청 가능

윤혜주 2023. 12. 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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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새로 생기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접수 받는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출은 올해(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신생아 전세 자금 대출'도 '신생아 특례 대출'과 동일하게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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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부터 대출 지원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아이 추가로 낳으면 5년 연장
자료사진 = MBN


내년 1월부터 새로 생기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접수 받는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대출은 올해(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산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똑같지만 대출 금리는 5년 간 소득 또는 만기에 따라 1.6%에서 3.3%까지 적용됩니다.

예컨대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2.7%가 적용되며, 연소득 8500만 원 초과는 2.7~3.3%입니다.

특히 아이 1명을 추가로 낳으면 금리가 0.2%p 인하됨과 동시에 특례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다만,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사진=서울 시중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또 '신생아 전세 자금 대출'도 '신생아 특례 대출'과 동일하게 내년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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