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커뮤니티 ‘불법 대출광고’ 소비자 경보
[앵커]
구인 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는 불법 대부업 광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불법대출 광고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부 유명 구직사이트에는 이자 최저가 보장, 비대면 당일 대출 가능, 이라는 문구의 대출 광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직업도 가리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로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도 많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거나 선물에 투자할 사람을 찾으면서, 한편으로 불법 금융 투자에 가담할 공모자도 모집합니다.
'해외 선물 총판'을 모집한다거나, '해외 선물 파트너'를 구한다는 광고 대부분이 불법 금융 사기 가담자를 찾는 광고들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대출을 위한 각종 데이터베이스까지 사고 팝니다.
이들 광고에 속아 SNS를 통해 연락을 하면,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고,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불법대출 광고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금융투자에 공모하거나 대출 관련 개인 신용정보를 판매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출 상담과정에서 가족 지인의 연락처를 묻거나 휴대전화 앱 설치를 권하면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을 권유하는 회사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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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장 기자 (kim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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