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많아" 공문서 위조 근로감독관, 항소심서 감형

박철홍 2023. 12.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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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를 감당 못한 근로감독관이 공문서를 위조해 업무를 처리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근무 사정이 고려돼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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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과중한 업무를 감당 못한 근로감독관이 공문서를 위조해 업무를 처리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근무 사정이 고려돼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시기 4차례에 걸쳐 지청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했는데, 종결 전 사건을 마치 처리가 끝난 것처럼 결과서를 만들어 피진정인 측에 보냈다.

다른 서류의 지청장 관인 등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A씨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사철 사건처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후임자에게 사건 부담을 주지 않으려 서류를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A씨의 동료들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이나 편파 판정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진 않았다"며 "과중한 업무부담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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